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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뭔데] ‘아차’ 싶은 대출, 무를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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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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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은영씨(가명)는 요 며칠 대출 때문에 속앓이했습니다. A카드사에서 2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죠. 금리는 12%대로 높은 편이었지만, 필요한 돈을 다 빌리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어요.
일주일 뒤, 은영씨는 거래하던 B은행에서 기존 고객에게 심사 없이 중금리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 나온 걸 알게 됐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조회해보니, 7%대 금리로 같은 돈을 빌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받았더라면 이자도 아끼고 신용점수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부랴부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방법과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은영씨는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냥 받은 대출을 무를 순 없는 걸까요?
대출, 무를 수 있습니다. 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청약철회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환불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도 붙지 않아요. 고령의 부모님께서 누군가의 말만 듣고 덜컥 가입하고 온 보험상품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금융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함께 도입된 청약철회권으로 지난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준 금액이 14조원에 달했다는 분석이 최근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은영씨처럼 청약철회권이 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는 소비자도 아직 많아요. 청약철회권 누가 언제, 어떻게 쓰면 되는 걸까요? 문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29300;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철회 가능 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장성(보험)은 15일, 투자성은 7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계약체결일 중 더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은영씨는 대출받은 지 일주일 되었으니 대출을 무를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금융회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홈페이지·우편 등으로 철회 의사를 전하면 돼요.
#129300; 모든 대출을 얼마든지 무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은행·보험사·저축은행·신협·대형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은 얼마나 빌렸는지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달라요. 이곳들은 아직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대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기면 철회를 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 대출입니다. 은영씨가 받은 장기카드대출, 즉 ‘카드론’은 철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은 불가능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리스·할부금융, 증권담보대출 등도 환불 불가입니다.
#129300; 보험과 투자성 상품 환불에도 예외가 있겠네요?
맞아요. 제3자 보증보험, 90일 보장 보험, 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일부 보장성 상품도 철회가 어려워요.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 고난도 금전신탁계약·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만 환불이 가능해요. 주가연계증권(ELS)처럼 고난도 상품은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모 주식형 펀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129300; 대출을 철회하면 신용점수도 복구되나요? 은행 내부등급은요?
복구됩니다. 청약을 철회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정보 모두 삭제돼요. 철회한 대출로 생긴 연체이력이 있다면 역시 지워지고요.
금융회사 내부등급도 대출을 받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몇몇 시중은행엔 1개월 내 대출 철회를 2회 이상 한 소비자에겐 6개월간 대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이 있으니 유념하셔야 해요.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철회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정도 제약은 허용하고 있어요.
#129300; 대출을 철회한 후에 즉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 이후 신용점수 등이 복구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5영업일 이내) 걸린다는 점 알아두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회 이상 대출을 철회한 소비자의 대출을 당분간 금지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129300; 부동산 담보 대출을 철회하고 싶은데,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남나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 이력(설정 및 말소)이 남습니다.
#129300; 상환과 철회, 둘 중 고민이 되는데 뭐가 나을까요?
대출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에서는 청약철회권 사용을 원칙적으로 권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가 철회와 상환 중 비용이 더 적은 쪽을 따져보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와 상환 모두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철회의 경우 여기에 더해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까지 함께 돌려줘야 해요. 부대비용은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설정 비용, 임대차 조사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상환할 때는 이런 비용을 낼 필요는 없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해요.
다시 말해, 철회와 상환 중 고민이 된다면 부대비용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지방공공기관이 지난해 유휴부지를 팔고 임차면적, 사내 복리후생 제도를 줄여 유동성 1178억원을 확보하고 10년간 예산 1414억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효율성 강화를 국정기조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기관 평가에 재무건정성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추진 실적을 1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408개 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 799건, 청사 면적 총 6만8741㎡, 출자회사 11개, 복리후생제도 527개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자율적으로 자산을 팔고 복리후생제도를 줄이도록 했다.
유휴부지를 매각해 강원개발공사는 647억원을, 경북개발공사는 130억원을 버는 등 공공기관 44곳이 부동산과 물품 등 자산을 팔아 유동성 1089억원을 확보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무실 임차면적을 1513㎡ 줄여 연 임대료 5억4000만원을 아낀 것처럼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절감한 연 예산은 약 121억원에 이른다. 출자회사를 정리한 기관 11곳은 유동성 총 89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3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이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3.0%로 늘려 연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를 바꿔 절감한 예산은 연 20억4000만원이며, 올해 287건을 추가해 복리후생제도 총 814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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