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석래’ 효성···계열분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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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04-03 18:51본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9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효성이 추진해온 계열 분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본업인 섬유·화학은 장남이, 첨단소재 분야는 삼남이 맡는 ‘형제 경영’ 체제도 가시화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기존 지주사인 ㈜효성을 인적분할해 ‘쌍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효성은 2월2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 토요타 등 6개 계열사에 대한 출자부문을 인적분할해 새로운 지주사인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하는 계획을 결의했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 1일 자로 효성그룹은 효성과 효성신설지주(가칭) 등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효성을,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효성신설지주를 각자 이끌며 독립 경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조 회장이 효성티앤씨와 효성화학 등을 통해 주력산업인 섬유와 화학 사업을 주도해왔다면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등을 지내며 첨단소재와 수입차 사업을 이끌었다.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계열분리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이끄는 각각의 지주사와 계열사의 지분 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 경영 체제의 토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향후 경영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10.14%에 그친다. 만약 둘째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요구에 나서더라도 각각 21.94%, 21.42%의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형제 독립경영 체제로 가는 흐름을 고려하면 특정인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보다 균등 배분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계열분리가 되면 재계 31위인 효성그룹의 자산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최근 5년간 그룹 매출액의 약 16.6%를 차지하는 주력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효성그룹은 계열사 54개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은 1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에서는 계열분리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인위적인 분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합리적인 사업상의 고려나 필요 없이 회사를 쪼개거나 붙이고 이것이 단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효성 이사회는 이번 회사분할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전체 주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효성은 2018년에도 회사 분할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효성은 2018년 6월 회사를 지주회사 효성(존속법인)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사 전환 이전,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은 37.77%였지만, 분할 과정에서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효성 지분을 54.72%까지 끌어올렸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기존 지주사인 ㈜효성을 인적분할해 ‘쌍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효성은 2월23일 이사회를 열고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 토요타 등 6개 계열사에 대한 출자부문을 인적분할해 새로운 지주사인 효성신설지주(가칭)을 설립하는 계획을 결의했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 1일 자로 효성그룹은 효성과 효성신설지주(가칭) 등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조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효성을,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효성신설지주를 각자 이끌며 독립 경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조 회장이 효성티앤씨와 효성화학 등을 통해 주력산업인 섬유와 화학 사업을 주도해왔다면 조 부회장은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등을 지내며 첨단소재와 수입차 사업을 이끌었다.
양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계열분리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이끄는 각각의 지주사와 계열사의 지분 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 경영 체제의 토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향후 경영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10.14%에 그친다. 만약 둘째아들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요구에 나서더라도 각각 21.94%, 21.42%의 지분을 보유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형제 독립경영 체제로 가는 흐름을 고려하면 특정인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보다 균등 배분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계열분리가 되면 재계 31위인 효성그룹의 자산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최근 5년간 그룹 매출액의 약 16.6%를 차지하는 주력 계열사인 효성첨단소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보면 효성그룹은 계열사 54개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은 15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에서는 계열분리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인위적인 분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합리적인 사업상의 고려나 필요 없이 회사를 쪼개거나 붙이고 이것이 단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효성 이사회는 이번 회사분할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전체 주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효성은 2018년에도 회사 분할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효성은 2018년 6월 회사를 지주회사 효성(존속법인)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사 전환 이전,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은 37.77%였지만, 분할 과정에서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효성 지분을 54.72%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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