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팔겠다” 접근해 현금 갈취 후 도주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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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4 02:15본문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A씨 등 20대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가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대금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세는 척하다 도주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당일 각각 현장 주변(3명)·경기 안성시(4명)·부산(2명)에서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주동자 A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지난달 25일 검거됐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거래 현장에 나온 피해자의 일행 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을 근거지로 둔 지인 사이로, A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기획·모집·판매·현금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갈취·폭행·차량 운전 등 각자 역할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의 차량에서는 피해금 중 5100만원과 피해금으로 사들인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이 발견됐다.
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테더코인 10만개를 정가보다 싸게 팔겠다며 접근해 1억3400만원을 빼앗으려 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자산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A씨 등 20대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1일 피해자에게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가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대금 1억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세는 척하다 도주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당일 각각 현장 주변(3명)·경기 안성시(4명)·부산(2명)에서 붙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주동자 A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지난달 25일 검거됐다. A씨를 포함한 5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거래 현장에 나온 피해자의 일행 1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산을 근거지로 둔 지인 사이로, A씨를 중심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기획·모집·판매·현금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갈취·폭행·차량 운전 등 각자 역할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의 차량에서는 피해금 중 5100만원과 피해금으로 사들인 6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이 발견됐다.
가상자산 거래를 빙자한 유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테더코인 10만개를 정가보다 싸게 팔겠다며 접근해 1억3400만원을 빼앗으려 한 일당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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