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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한국내 이주노동자에 소득세 징수···“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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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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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가 한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인 세금 징수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서만 물리도록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반하는 조처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31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와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정권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앞서 미얀마 군부인 국가관리위원회(SAC)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0월1일부터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은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도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득세 징수에 착수했다. 대사관은 여권 연장을 볼모로 세금을 걷고 있다. 예컨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체류를 위해 여권 기간을 연장하러 대사관을 방문하면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다. 납세를 하지 않으면 여권 기간 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한 미얀마 대사관이 발표한 소득세 징수 공지를 보면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2023년 조세법개정에 의거, 해외에서 취업한 미얀마 국민들은 외화로 받게 되는 본인의 급여에 적용되는 세금공식으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한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 중 PJ와 PB 여권 소지자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 방문시 소득세를 바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했다.
납부할 세금은 한 달에 미화 30달러 수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대사관 방문시 6개월치 180달러를 한 번에 내야한다. 군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정한 세율은 외화 소득의 2%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정한 금액이다. 국내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약 3만여명으로, 이들이 1년간 납부할 소득세 규모는 120억원에 달한다.
소모뚜 국민통합정부(NUG) 한국대표부 사무처장은 미얀마 군부의 소득세 징수는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을 인스타 팔로워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낸 세금은 결국 미얀바 군부에게 흘러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세금징수는 양국간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2002년 한국과 미얀마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했고 이듬해 발효됐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맺은 정부 간 협정이다.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협정 제15조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얀마 근로자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얀마 측의 과세는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NUG는 한국 외교부에 한국에서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군부가 갈취하고 있고 우리는 이 돈이 미얀마 국민들을 살상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므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개입하지 않고 있고, 기재부 역시 ‘국세청장이 상대국에 상호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소득세 징수방침을 한국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로부터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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