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재 칼’ 휘두르는 방심위,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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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4-03 22:29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외부 전문가 5명, 사무처 3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회의 자료엔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언론중재법 적용 등 관련 심의대상 여부 명확화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번 규정 개정 논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간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도 심의 대상에 포섭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듯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도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연구반이 구성된 배경이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를 통신심의에서 제지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며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통신심의를) 재정비하려면 먼저 공개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뒤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에서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등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 ‘대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했고, 방심위는 시정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행정기관이 언론 기사를 심의하여 기사를 삭제하고 열람을 차단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단계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유세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
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경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진 뒤부터 문턱을 더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액이 1억400만원으로 30%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연 매출 2억원으로 2배가량 더 확대하겠다는 게 이날 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부가세 경감 공약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8일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물가 안정 카드로 부가세 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역시 부가세법에 정해진 부가세율 10%를 고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간이과세 확대나 품목별 부가세 인하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실현 가능한 얘기다.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한 채 부가세 경감을 총선용 카드로 들고나온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국세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세목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세수입의 20%가 넘는다.
당장 경기 둔화와 감세 여파로 지난해 5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겪었는데, 부가세까지 줄일 여력이 없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잇단 감세로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서민복지 등 재정의 기능은 위축되고, 성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간이과세 확대로 세원 투명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외부 전문가 5명, 사무처 3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회의 자료엔 인터넷 신문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언론중재법 적용 등 관련 심의대상 여부 명확화 검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번 규정 개정 논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넓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간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도 심의 대상에 포섭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듯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방심위원도 지난달 11일 전체회의에서 연구반이 구성된 배경이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를 통신심의에서 제지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며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통신심의를) 재정비하려면 먼저 공개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뒤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에서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등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심위가) 심의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 ‘대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했고, 방심위는 시정요구 대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행정기관이 언론 기사를 심의하여 기사를 삭제하고 열람을 차단한다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단계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유세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
당초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년 가까이 4800만원에 묶여 있었다. 간이과세에서 얻을 수 있는 세금 경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한 차례 높아진 뒤부터 문턱을 더 완화하려는 여당의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액이 1억400만원으로 30% 상향될 예정인데, 이를 연 매출 2억원으로 2배가량 더 확대하겠다는 게 이날 한 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한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에서 승리해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부가세 경감 공약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8일에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릴 것을 제안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총선 악재로 작용하자 물가 안정 카드로 부가세 경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역시 부가세법에 정해진 부가세율 10%를 고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간이과세 확대나 품목별 부가세 인하 모두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어야 실현 가능한 얘기다.
실현 가능성은 논외로 한 채 부가세 경감을 총선용 카드로 들고나온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3대 국세수입을 구성하는 주요 세목이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전체 국세수입의 20%가 넘는다.
당장 경기 둔화와 감세 여파로 지난해 5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겪었는데, 부가세까지 줄일 여력이 없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충분한 세수 확보 없이 잇단 감세로 허리띠만 졸라매면서 서민복지 등 재정의 기능은 위축되고, 성장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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