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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이웃에 든든한 한 끼…광주 광산구, 첨단 1동 ‘천원 식당’ 참여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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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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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이웃에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천원에 제공하는 ‘착한 식당’이 광주 광산구 첨단 1동 상인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광산구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달봉이회수산’을 제1호 ‘선한식당’으로 지정하고 홀몸 어르신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착할 선(善)’ 자를 따 이름 지어진 선한식당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돌봄 이웃에게 10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모인 식사비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한다.
선한식당은 매주 금요일 돌봄 이웃 30명에게 1000원에 식사를 제공하는 송정1동 ‘가순이네’ 식당에서 착안했다.
선한식당은 여러 식당이 참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천원 식당은 가게가 거점이 돼 운영되고 있는 반면 선한식당은 식사를 제공한 식당이 다음 참여 식당을 지목해 운영된다.
식사에 사용되는 식자재는 모두 지명된 식당에서 스스로 마련한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비품은 상인회에서 지원한다.
참여 열기도 뜨겁다. 제2호 선한식당으로는 제1호 인근에 있는 ‘해안식당’이 예정돼 있고, 이후에도 ‘백족발’과 ‘예향정’ 등 다양한 식당들이 상인회를 통해 참여를 신청한 상태다.
선한식당은 월 2회 각 최대 30명의 돌봄 이웃에게 식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망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직접 연락을 한다. 첨단 1동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400여명, 장애인은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선한식당을 찾기 어려워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이동을 고려한 차량 제공도 검토 중이다.
첨단1동 지사협은 ‘선한식당’에 참여한 곳에 인증 현판을 전달하는 한편, 기관·단체 식사 모임 시 선한식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박형국 첨단지구 상인연합회 회장은 첨단1동에 50번째, 100번째 선한식당이 계속 생겨나고, 밥상 기부 물결이 이어지도록 상인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유튜버가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A씨(47)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난 A씨는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에서 함께 차량에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불법 촬영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A씨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아 이틀만인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 양산에서 A씨를 도운 70대 B씨는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소가 아직 투표소로 지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적용이 힘들지만,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유튜버가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A씨(47)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난 A씨는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에서 함께 차량에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불법 촬영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A씨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아 이틀만인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 양산에서 A씨를 도운 70대 B씨는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소가 아직 투표소로 지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적용이 힘들지만,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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