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비극 낳은 ‘담배 꽁초 화재’···7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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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04 04:01본문
지난해 성탄절 새벽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 30대 가장 등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당시 화재로 5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10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1층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주민 27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신문지, 쓰레기 봉투 등이 쌓인 방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화재 진압 후 A씨의 방에서 다량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이 A씨가 현관문과 거실 창문 등을 열어놓은 바람에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불길이 위층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4시 59분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 자신의 집 ‘컴퓨터방’에서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당시 화재로 5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10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1층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주민 27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신문지, 쓰레기 봉투 등이 쌓인 방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우려 등을 이유로 실내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 방송을 듣고도 수시로 담배를 피웠다. 화재 진압 후 A씨의 방에서 다량의 담배꽁초가 나왔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해 확산하는 중에도 신고하거나 불을 끄려 하지 않고 거실 창문으로 탈출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생긴 원인이 A씨가 현관문과 거실 창문 등을 열어놓은 바람에 연기가 복도에 가득 찼고 불길이 위층으로 번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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