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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 가상자산 압류…인천시,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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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4-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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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인천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각 군·구 공무원들을 포함한 ‘오메가(Ω) 플러스’ 전담반을 구성해 더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인천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운영했다.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1474명에게 101억원을 징수했다.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Ω를 인용,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번에 구성된 오메가 플러스 전담반은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출동해 차량 바퀴 잠금과 견인,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즉시 적용 가능한 신 징수기법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 차량 알림 시스템 구축과 가상 자산·제2금융권·은행대여금고 압류 등으로 10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인천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930명에 266억원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500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체납유예와 복지부서 연계를 통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포기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출국 금지,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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