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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검사 들어갔는데···금감원장 “양문석, 주택 구입용 사업자대출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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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4-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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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논란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가 이제 막 시작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법’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원장은 양 후보 의혹에 대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검사 결과를 빠르게 발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야당 후보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소관업무도 아닌 새마을금고 검사에 직접 나서면서 일각에선 감독기관의 정치 개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주부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금융위,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의혹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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