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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정규직, 건강검진·생일축하금도 차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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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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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지포인트·생일축하금·건강검진 등 복리후생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등 35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육아지원제도 위반 등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34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처우 사례를 보면 A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노동자(7시간 근무)에게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B신용정보회사는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건강검진 항목 추가 지원(30만원 상당)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C카드사는 운전업무를 하는 인스타 팔로워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는 7만원의 명절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파견노동자에게는 6만원 명절포인트만 지급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식대를 적게 지급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미국에서 살다와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인스타 팔로워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다. 임신노동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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