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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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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회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생 극복과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경기도는 24일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는 올 7월 기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날 신설된 특별휴가 10일을 합하면 임신 기간 중 총 40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다.경기도는 이렇게 마련된 40일의 휴가를 주 1회씩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상 임신기간이 40주인 점을 고려해 임신 직원이 주 1회 쉴 수 있도록 40일로 맞춘 것”이라며 “원할 경우 ‘주 1회’가 아닌, 며칠단위로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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