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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3일 본회의 부의···언제든 표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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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4-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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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언제든 인스타 팔로워 구매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4·10 총선 성적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졌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인 경우 최대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다. 지난해 10월6일 기준으로 180일이 되는 시점은 전날인 4월2일이다.
이날부터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총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로 처리 시점을 예고해둔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호주대사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1국조(국정조사)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 직후 표결하는 21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기준 의석수만 보면 특검법 처리는 가능하다. 이날 기준 민주당 142석, 국민의힘 10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등으로 범야권 의석이 넉넉히 절반을 넘는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총선 결과 여당이 패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화하고,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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