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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1년간 양육비 떼먹은 ‘나쁜 아빠’ 구속되자···엄마는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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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4-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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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후 4시. ‘노동자’ 김은진씨(45)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버스를 세 번 갈아타고 공장에 출근하면 오후 5시다. 꼬박 날을 새고 새벽 5시에 퇴근하면 곧바로 두 아이의 ‘엄마’로 복귀해야 한다.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도 할 일은 끝나지 않는다.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쉴 틈 없던 김씨의 일과에 공백이 생겼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김씨의 전 남편인 박모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가 두 아이에게 지난 11년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무려 1억원(지난달 말 기준)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김씨의 지난한 싸움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박씨가 집을 나가면서 두 자녀의 양육 부담을 오롯이 김씨가 지게 된 것이다. 그는 박씨와 2014년 4월22일 이혼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줬고 박씨에게는 2013년부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40만~80만원씩을 양육비로 주라고 했다. 하지만 박씨는 돈을 보내기는커녕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았다.
생계와 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게 된 김씨의 일상은 빠르게 무너졌다. 나이가 지긋한 부모가 도너츠 노점으로 하루에 벌어오는 돈은 6만원 남짓이었다. 그 돈을 아이들을 키우는 데 갖다 쓰며 김씨는 밥버러지 같다는 생각을 했다. 둘째 아이가 8개월이 되자 대출을 받아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다. 울면서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다.
재산명시(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 감치명령(재판부 직권 구속 조치) 등 생소한 법률 용어들과 친해진 것은 2019년부터다. 2019년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재산명시, 감치명령 신청 등 박씨를 상대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했다.
그러나 박씨가 양육비를 보낸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심문기일을 잡자 갑자기 김씨 계좌에 500만원을 보낸 것이었다. 법원이 2021년 감치명령을 한 후에도 박씨는 돈을 계속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1년 뒤 그를 형사 고소했다.
김씨는 법원 판결 전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내가 뭔가 덜 (노력)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후회로 평생을 못 견딜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근무를 야간교대로 바꾸고 낮엔 검찰청·법원 앞으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다. 전 시댁 앞에서도 시위를 하다가 전 시아버지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김씨는 양육비 미지급을 중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 인식을 바꿔보고 싶어 지난해 12월엔 국회 앞에서 삭발시위를 했다.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때라 망설여졌지만 우리를 위해 싸워줘서 감사하다는 아이의 말에 걱정은 사라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박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비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미성년 자녀에 관한 양육비 채무는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보호수단이라며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박씨가)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면서 수입을 받았음에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고 부모의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양육비 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며 10여 년간 고의적으로 지급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판시했다. 성 판사는 박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그간 법원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적인 채무관계로만 봤는데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범죄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양육자분들도 이번 판례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며 형량도 앞으로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하면서 김씨의 싸움도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3일 성명서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장기간 고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검찰의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3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R&D 예산 조정이)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에 기반한 세밀한 판단을 통해 이뤄졌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14.7%(4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 R&D 사업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내년 R&D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재정 당국이 ‘여기에는 지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R&D 예산 구조를 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차관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들었던 ‘연구비 나눠먹기’ 사례가 진짜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해 만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과학계에서 R&D 예산 삭감에 반발한 주된 이유도 나눠먹기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이 (연구)현장에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인 우주항공청 연구원의 고용 형태가 최대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일자리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고용 불안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5~7급 연구원 50명을 선발하려는 목표로 전형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채용될 연구원들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최장 10년간만 고용이 유지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원 사기와 연구 활동의 연속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이론적으로는 최장 10년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계약을 맺어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모이는 온라인 사이트인 ‘블라인드’에서는 보통 공공기관에 가는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을 본다며 사회 초년생이나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이 몰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 모두 150명의 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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