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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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5 20:34본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8)의 항소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66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전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 대마 흡연 범죄사실과 관련해 보강증거가 있다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2022년 인스타 팔로우 구매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66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전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하다, 대마 흡연 범죄사실과 관련해 보강증거가 있다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2022년 인스타 팔로우 구매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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