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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등 시민단체 “불법사찰 국정원 직원이 현직 경찰에 금품·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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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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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사찰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현직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촛불행동 등 64개 시민단체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밝히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씨가 지난해 2월과 10월 현직 경찰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지난해 11월23일 저녁 식사와 노래방 및 도우미 비용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안보 수사 담당자 등이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이씨가 경찰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인물에 관한 내사 기록이나 주변 인물의 가족관계서류와 제적등본 등을 접대를 통해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화방에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군 인스타 좋아요 구매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5일 국정원·검찰·경찰청(안보수사국)·경기남부경찰청 등에서 안보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9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번 사찰 의혹은 지난달 22일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상임대표와 A씨 등을 미행하며 사진을 촬영하던 국정원 직원 이씨가 발각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이 남편과 같이 일하는 라면 가게 건너편에서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사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씨의 휴대전화에 A씨뿐 아니라 다른 활동가 B씨와 그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원까지 사찰한 정황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은 사찰 논란에 대해 정상적인 안보 조사라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논란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2일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한 혐의가 의심돼 국정원법 4조에 따라 안보침해 범죄행위를 추적해왔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조사관 1명이 추적 과정에서 불법 감금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탈취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발을 당한 상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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