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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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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4-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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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된 소송 총 6건 중 처음 나온 판단이었다.
법원은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집행정지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잇달아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므로, 의대 교수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의대 교수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바로 다음 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법원이 이번에도 ‘원고적격’을 문제삼아 각하 결정했다며 즉시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오늘 각하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의료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나 몰라라 본안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므로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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