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의회서 난동, 대법원 “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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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4-06 03:58본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제한에도 시의회 에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시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이어도 방호인력을 밀치고 강제로 들어온 행위는 ‘침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정창옥씨의 안산시의회 건조물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1월25일 열린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답변하는 중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원’ 설치 추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답변을 하던 중 정씨가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정씨는 퇴장명령을 받았는데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같은해 11월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항의를 이어나갔다. 결국 정씨는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정씨는 일주일 뒤 시의회를 찾았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을 밀치고 로비로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가 구체적 문서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여도 관리자의 별도 제지가 있는 가운데 소란 피우고 출입했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호요원들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물리력 행사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하순 평년의 3배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상순은 평년보다 추웠지만 중·하순은 포근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후특성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하순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56.5㎜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평년과 비교하면 312.2%에 달하는 양이다. 기상청은 기압골이 한반도 남쪽을 지나고, 습기가 많은 바람을 동반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세 차례 통과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상순과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탓에 3월 전체 강수량은 평년(42.7~58.5㎜)보다 다소 많은 65.3㎜ 정도로 집계됐다. 상순과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것은 북동쪽에서 상층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지나는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는 1973년 이후 3월 강수량 중에는 상위 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해이다. 비가 내린 날인 강수일은 9.2일로 평년(7.9일)보다 1.3일 많았다.
기온은 지난해 3월보다는 대체로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6.1±0.5도)보다 0.8도 높은 6.9도였다. 이는 1973년 이후 3월 기온으로는 상위 11위에 해당하는 기온이다. 지난해 3월에는 역대 가장 높은 3월 평균기온(9.4도)이 기록된 바 있다.
지난달 상순은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찬 기압골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지만 중순 이후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많았다. 기상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평년보다 대류가 약했고, 한반도와 일본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 남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평년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황사가 관측된 날은 3일(13개 목측 지점 평균)로 평년(2일)보다 다소 잦았다. 지난달 17~19일과 28~31일에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에 실려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된 바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기 안산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공동대표 정창옥씨의 안산시의회 건조물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1월25일 열린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답변하는 중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4·16 생명안전공원’ 설치 추진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4·16 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답변을 하던 중 정씨가 강하게 항의한 것이다.
정씨는 퇴장명령을 받았는데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같은해 11월26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로 항의를 이어나갔다. 결국 정씨는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정씨는 일주일 뒤 시의회를 찾았고,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요원을 밀치고 로비로 들어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출입제한 조치가 구체적 문서 형태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의회는 안산시 주민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여도 관리자의 별도 제지가 있는 가운데 소란 피우고 출입했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호요원들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물리력 행사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하순 평년의 3배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상순은 평년보다 추웠지만 중·하순은 포근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3월 기후특성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달 하순 전국의 평균 강수량은 56.5㎜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평년과 비교하면 312.2%에 달하는 양이다. 기상청은 기압골이 한반도 남쪽을 지나고, 습기가 많은 바람을 동반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세 차례 통과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상순과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탓에 3월 전체 강수량은 평년(42.7~58.5㎜)보다 다소 많은 65.3㎜ 정도로 집계됐다. 상순과 중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것은 북동쪽에서 상층 기압골이 발달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지나는 저기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고기압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는 1973년 이후 3월 강수량 중에는 상위 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973년은 전국에 기상관측망이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이 되는 해이다. 비가 내린 날인 강수일은 9.2일로 평년(7.9일)보다 1.3일 많았다.
기온은 지난해 3월보다는 대체로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6.1±0.5도)보다 0.8도 높은 6.9도였다. 이는 1973년 이후 3월 기온으로는 상위 11위에 해당하는 기온이다. 지난해 3월에는 역대 가장 높은 3월 평균기온(9.4도)이 기록된 바 있다.
지난달 상순은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찬 기압골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지만 중순 이후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날이 많았다. 기상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열대 북서태평양 해상에서 평년보다 대류가 약했고, 한반도와 일본 주변 해수면 온도가 높아 남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평년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황사가 관측된 날은 3일(13개 목측 지점 평균)로 평년(2일)보다 다소 잦았다. 지난달 17~19일과 28~31일에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에 실려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황사가 관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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