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일가, “상속세 과하다”며 낸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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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6 05:31본문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구 회장 등은 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다한 상속세를 부과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구 회장 일가가 승소할 경우 세금으로 낸 10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회장 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 비상장 주식 거래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주식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시가로 인정해 해당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구 회장 등은 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다한 상속세를 부과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이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구 회장 일가가 승소할 경우 세금으로 낸 10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회장 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 비상장 주식 거래도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주식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이를 시가로 인정해 해당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주식 11.28% 중 8.76% 등을 상속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는 9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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