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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반발에 ‘EU의장’ 벨기에도 멈칫…“자연복원법,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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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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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자연복원법’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EU 의장국인 벨기에가 이 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더 존다흐’와의 인터뷰에서 자연복원법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나쁜 법이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음 입법부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그는 자연복원법이 지금 내용대로 시행되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신규 건축도 거의 불가능하고,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언은 EU가 지난달 인스타 팔로워 25일 자연복원법 최종 승인을 위한 표결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나왔다. 이 법안은 처음 제안된 이후 수년간 협상을 거쳐 올해 2월 가까스로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벨기에를 비롯한 다수 회원국이 기권 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에 의장국인 벨기에가 임기 내에 회원국을 설득해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올해 상반기 EU 순환의장국을 맡은 벨기에가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입법이 미뤄지거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크로 총리가 자연복원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법안은 유럽의회 선거 이후에 수정을 거쳐 다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할 의장국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랭 마롱 벨기에 환경부 장관은 더크로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의회 의장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지금은 이 법의 힘을 뺄 때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자연복원법은 EU 회원국들이 달성해야 할 자연 복원 목표치를 명시한 최초의 법이다. 농민들의 경우 토지 4%를 휴경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지원하는 데 써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유럽 각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값싼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유입된 영향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농민들이 환경 규제에 반발하며 ‘트랙터 시위’가 확산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EU는 최근 농가에 대한 각종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조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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