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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문신 예방 교육’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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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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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문신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청소년기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문신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개인의 선택이자 취향인 문신에 대해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라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신 예방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는 교육감이 학생의 문신을 방지하고 문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은 매년 문신 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학생 문신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전남도의원 4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문옥 도의원은 청소년의 경우 즉흥적으로 문신을 했다가 후회하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우가 많다면서 유행과 멋으로만 여겨질 문신에 대해 사전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조례가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를 검토한 도의회 한 수석전문위원은 조례는 호기심으로 무분별하게 문신을 새기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신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견으로 개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조례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청은 ‘조례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조례의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또 문신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학생들이 새긴 문신을 ‘피해’라고 정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조례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는 문신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지난달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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