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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 상병 관련 ‘임성근 구하기’ 권력형 로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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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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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군이 조직적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비호에 나섰던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병 사건 수사보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구하기’에 급급했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 주변의 누군가가 임 전 사단장을 위해 구명운동을 하고 이 전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게 분리파견 명령이 내려졌다가 급하게 취소되는 과정에 대한 추가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17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 전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던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30분만인) 11시45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전화를 받은 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에게 타 부대 파견을 명령한 문서가 있다고 밝힌 적 있다. 군인권센터는 파견 명령이 내려진 정확한 시점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이 같은 날 뒤늦게 ‘당일 휴가’를 신청하는 등 급격히 바뀌는 상황에 대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행정관에게 지시하여 지난해 7월31일 오후 12시54분 ‘7월31일 연가’를 상신했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오전에 분리파견 명령을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은 출근하지 않고 공관에서 대기하던 중 (파견 명령이 취소돼) 상황이 급변하자 ‘무단이탈’ 상태에 놓이지 않기 위해 오후에서야 휴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이 직무 배제된 당일을 특정해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은 정종범 부사령관의 메모에도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지휘체계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장성급 장교 한 사람의 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가 처리 지침과 출근 상황까지 챙기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실 안팎에 존재하는 외압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충남도가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지역 농산물 판로와 소비층 확대에 나선다.
충남도는 2일 도청에서 우아한형제들과 ‘충남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충남산 농산물의 온라인커머스 입점과 판촉을 확대한다. 즉시 배달 장보기 서비스인 ‘배민B마트’와 식자재 플랫폼 ‘배민상회’, 대량 구매 전문 서비스인 ‘대용량 특가’ 등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충남 농산물 품목을 늘리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배민B마트 앱으로 충남 농산물을 주문하면, 라이더가 지역 주요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30분에서 1시간 내 배달을 마치게 된다.
충남도와 우아한형제들은 정기 판촉 행사와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배달의민족 앱을 활용해 충남의 고품질 농산물도 알리기로 했다. 농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판매자의 원활한 생산·공급 체계 구축과 마케팅 활동도 지원한다.
이들은 충남산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도 공동 개발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2022년 배민B마트에 입점한 충남 농산물은 지난해 30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판매 품목은 수박과 배, 상추류, 토마토, 쪽파 등이다.
김태흠 지사는 농산물을 30분 내 배달하는 배민B마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아한형제들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과 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검찰 1기 수사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이 3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원에 재정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법원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건 실체 판단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차 전 본부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3개월이 넘도록 처분하지 않고 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62조는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 전 본부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은 지난 2월10일자로 3개월이 지났다.
차 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3개월 규정이 있는데도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다며 법원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정신청 재판부에 109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차 전 본부장은 의견서에서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윤재필 변호사와 김수민 당시 주임검사 등 1기 수사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할 만한 범죄 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본부장은 관련 근거로 사건 관계인들의 불기소이유서와 진술조서, 기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어 차 전 본부장은 공무원의 부패를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는 사법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불가능과 사법 불신 등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며 수사기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3개월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법원에 적체된 재정신청 사건이 많은 탓에 규정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 처분 시점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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