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의대 “과감한 지원” 약속에도 “졸속 증원 중단” 항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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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4-06 10:23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5일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을 청취하려 충남대에 방문하자 의대 교수·전공의·학생들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여전히 정원 2000명 확대안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대전의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방문해 김정겸 신임 총장과 병원장, 의대 학장 등을 만났다. 이날은 이 부총리의 7번째 의대 현장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여건 등을 들었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내년부터 200명으로 늘어난다.
이 부총리는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 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임상실습 강화를 포함하는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립대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일에는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년 1~2월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의대 증원을 하는 각 대학에게서 시설, 교원 등 수요조사를 받는다.
이 부총리는 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하셔야 할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충남대 보운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현관, 복도에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10여명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 부총리가 충남대에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졸속 증원 중단하라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외쳤다. 준비한 피켓에는 ‘의료계와 협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등이 쓰여 있었다.
정부는 이날까지 기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쯤 대전의 충남대 보운캠퍼스를 방문해 김정겸 신임 총장과 병원장, 의대 학장 등을 만났다. 이날은 이 부총리의 7번째 의대 현장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여건 등을 들었다.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내년부터 2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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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립대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일에는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면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년 1~2월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의대 증원을 하는 각 대학에게서 시설, 교원 등 수요조사를 받는다.
이 부총리는 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고 지도하셔야 할 교수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충남대 보운캠퍼스 의과대학 건물 현관, 복도에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10여명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 부총리가 충남대에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졸속 증원 중단하라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을 외쳤다. 준비한 피켓에는 ‘의료계와 협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비과학적 수요조사 즉각 폐기하라’ 등이 쓰여 있었다.
정부는 이날까지 기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인 2000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아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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