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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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6 19:34본문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허영인 SPC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한 뒤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허 회장이 그동안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지난 1일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SPC 측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황재복 SPC 대표이사, 백모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받았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PC 그룹 차원의 관여를 확인하려는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대표도 같은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이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이날 허 회장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측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의 TV토론회를 두고 당초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작 1시간 전 이재명 후보 측이 요청하자 돌연 OBS가 비공개 진행과 보도유예(엠바고)를 결정했다고 항의했다. 이 후보 측은 금일 토론방송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지난달 27일 공지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초청 후보 토론회는 이날 오후 9시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도록 돼있다.
원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 측 요청만을 받아들인 OBS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 후보 측은 토론회 직후 선관위 측에 토론회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토론회를 참관한 캠프 관계자가 작성한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공했고 이에 토론회 관련 기사가 (1일) 오후 6시 30분경 게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 측은 선관위와 언론이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 후보의 일방적 요청만을 여러 차례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선관위와 OBS는 지금이라도 TV토론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계양을 선거구 법정토론은 선관위가 정한대로 금일 오후 9시 방송토론주관사인 OBS 등을 통해 정상 방영된다며 이재명 캠프가 금일 토론방송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정방송토론이 선관위가 정한 일시에 맞춰 전파를 타기 전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엠바고를 비공개라고 주장한다거나 엠바고 파기 및 파기 시도를 하며 공정한 언론취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녹화일(1일)로부터 5일 전인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예정 현황’을 게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초청 후보(이재명·원희룡) 토론회는 이날 오후 9시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이 후보와 원 후보는 지난 1일 예고된 대로 토론회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은 이날 오후 9시 방영된다.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비를 냈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연달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불법행위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고소인 당사자는 사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정보 관련 정보공개가 진행 중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정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어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이 입원 중이던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체포한 뒤 조사를 해왔다.
검찰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허 회장이 그동안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처음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검찰은 지난 1일 허 회장을 재차 소환했으나 허 회장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의 자회사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허 회장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에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SPC 측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거래한 사건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9월∼2023년 5월 황재복 SPC 대표이사, 백모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허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혐의 수사를 받았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PC 그룹 차원의 관여를 확인하려는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 대표도 같은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이 노조 탈퇴 강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이날 허 회장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측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인 이재명 대표와의 TV토론회를 두고 당초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시작 1시간 전 이재명 후보 측이 요청하자 돌연 OBS가 비공개 진행과 보도유예(엠바고)를 결정했다고 항의했다. 이 후보 측은 금일 토론방송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지난달 27일 공지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초청 후보 토론회는 이날 오후 9시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도록 돼있다.
원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 측 요청만을 받아들인 OBS의 일방적 결정에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원 후보 측은 토론회 직후 선관위 측에 토론회 저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법적 검토를 거쳐 토론회를 참관한 캠프 관계자가 작성한 녹취록을 언론사에 제공했고 이에 토론회 관련 기사가 (1일) 오후 6시 30분경 게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 측은 선관위와 언론이 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특정 후보의 일방적 요청만을 여러 차례 받아들이고 책임을 회피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선관위와 OBS는 지금이라도 TV토론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계양을 선거구 법정토론은 선관위가 정한대로 금일 오후 9시 방송토론주관사인 OBS 등을 통해 정상 방영된다며 이재명 캠프가 금일 토론방송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주장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정방송토론이 선관위가 정한 일시에 맞춰 전파를 타기 전까지 엠바고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엠바고를 비공개라고 주장한다거나 엠바고 파기 및 파기 시도를 하며 공정한 언론취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녹화일(1일)로부터 5일 전인 지난달 27일 홈페이지에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예정 현황’을 게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 초청 후보(이재명·원희룡) 토론회는 이날 오후 9시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이 후보와 원 후보는 지난 1일 예고된 대로 토론회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은 이날 오후 9시 방영된다.
재판 결과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면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형사 고소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형사 고소인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B회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비를 냈고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이들에게 제기된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중지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달라며 서울고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연달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피해 당사자의 불법행위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고소인 당사자는 사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구체적인 처리 과정과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정보 관련 정보공개가 진행 중인 재판 심리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정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한 진술이어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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