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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하위 법령 개정 올해 안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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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4-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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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사회분야 후속조치 점검에 이어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관련 등 경제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주말 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담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다룬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를 두고는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건 정책 아젠다를 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아젠다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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