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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미대사 “러 패널 연장 거부 유감…안보리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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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4-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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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현동 주미대사는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에 대해 상임이사국으로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불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에 대해 러·북 간 무기 거래를 포함한 밀착 관계가 한반도 및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유엔 및 국제 비확산 체제 등 국제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2009년부터 북한의 제재 위반 및 유엔 회원국의 제재 이행 현황을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해 왔다. 안보리는 4월30일 패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상임이사국 일원인 중국은 기권했다.
조 대사는 한국이 대북제재 이행과 독자제재 조치 등에서 미국과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비롯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안보리 이사국 및 관련국과 유엔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 불법 협력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만간 차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며,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들에게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울산버스정보 버전 2.0’ 애플리케이션(앱)을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는 현재 이원화로 운영중인 울산버스정보 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영해온 ‘울산버스정보(U-BUS)’ 앱을 이달부터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말 운영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울산버스정보 버전 2.0은 기존 울산버스정보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지난해 6월 출시한 것이다. 주 화면을 비롯해 동해남부선 환승 등 교통여건 변화 반영, 직전 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알려주는 승하차 알람 서비스, 길 찾기 기능 강화 등 기능을 개선했다.
울산시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새 앱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려받기 건수가 약 9만건이고, 평균 조회건수는 48만건에 이를 정도로 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울산버스정보 앱 운영종료를 앞두고 이용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앱을 실행하면 서비스 종료 안내 알림창(팝업창)을 게시한다. 또 새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도 게시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앱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버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앱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버스정보 버전 2.0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울산교통관리센터가 제작·배포한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조합원 모집 현황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조합의 정보공개 사항을 점검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 및 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과정을 거쳐 결정 및 고시된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그간 다수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정보공개와 관련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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