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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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4-07 18:02본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8)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등 해로움이 너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 및 재발 방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에 이른 현재까지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모발감정 결과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그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추후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의 다짐과 약속이라고 보고 반성문 사본을 준비했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6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등 해로움이 너무 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 및 재발 방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항소에 이른 현재까지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위험을 알리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모발감정 결과 등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그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추후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의 다짐과 약속이라고 보고 반성문 사본을 준비했다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면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6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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