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잠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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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08 02:04본문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차장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증인을 두 번씩이나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항소심과 탄핵 심판의 심리 내용은 각각 별개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 소송과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국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측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헌재는 3일 손 차장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심판절차를 멈춰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손 차장검사 측 대리인은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 오인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고, 증인을 두 번씩이나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항소심과 탄핵 심판의 심리 내용은 각각 별개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형사 소송과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건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국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측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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