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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쪽방촌 ‘괭이부리마을’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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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4-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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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인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커 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3일 동구, 인천도시공사(iH)와 괭이부리마을 쪽방촌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을에는 현재 4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까지 괭이부리마을 5168㎡ 규모 부지에 222억원을 들여 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부설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중미 작가의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된 이곳은 1930년대 만석동 앞바다를 메워 공장을 세우면서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됐다.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 정착지로, 산업화에 따라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원주민들이 떠나면서 빈집이 늘고, 건축물 노후화로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인천의 숙원인 쪽방촌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성과라며 괭이부리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쪽방촌 밀집 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 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합격했다.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전남대 로스쿨은 오후까지 면접이 진행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전남대 로스쿨 측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남대 로스쿨이 A씨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불합격 처분을 한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은 포괄적인 영역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접시간을 변경했어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A씨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따라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적인 영역에서 헌법의 규율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달 심리했고, 다시 소부로 내려 이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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