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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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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4-0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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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 의대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2일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의 조치에 따른 입학정원 결정의 대상은 ‘대학의 장’이므로, 의대 교수들이 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이 신청인인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양질의 의학교육 권리 침해’에 대해선 교사시설 구비나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 각 대학의 인프라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또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결정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정부 측은 입학정원 결정 추진의 주체는 대학이고, 아직 변경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의대 증원 논란 이후 법원에서 나온 첫 결정이다.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청구는 5건이 더 남아있고, 그중에는 의대생과 인스타 팔로우 구매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한 건도 있어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협의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처분성에 대해선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며 의대생과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일) 접수한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 집행정지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교수가 아니라 의대생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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