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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때 지원합니다”…제주도민안전보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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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4-0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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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로하기 위한 ‘제주도 도민안전보험’의 지원 범위가 더욱 강화됐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보장항목을 조정하고, 상해 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설된 항목은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을 때 상해진단위로금 50만원,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피해로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을 때 상해진단위로금 5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이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았을 때 지급되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원도 신설했다.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제주도는 기존 보장항목 중 헌혈 후유증 보상금, 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은 지급실적이 낮고 실효성이 없어 보장 항목에서 제외했다.
반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항목 등은 보장금액을 조정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자동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적용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장된다.
도민안전보험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해당하는 사고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사와 상담한 뒤 필요한 청구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도민안전보험은 2019년 도입한 이후 올해 2월까지 모두 540명에게 20억이 지급됐다.
화상수술비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익사 사망사고 66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65건,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58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51건 등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올해 실생활과 밀접한 보장항목을 추가해 더 많은 도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도민안전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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