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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매매 후 학대·유기’ 40대 부부 징역 2∼4년…검찰 “양형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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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4-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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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여 학대·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학대·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남편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뒤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들에게 접근한 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며 아이들을 사들였지만, 입양 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려 한 사실을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해을 저질렀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며 유기하기도 했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을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매매하고 곧바로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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