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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전동 킥보드 세우면 ‘바로 견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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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4-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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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세워두면 안내 없이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3일 발표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대상 구역에 올해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곳, 노인 보호구역은 185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5곳이다.
서울시는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거쳐 오는 6월3일부터 정식 단속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는 사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폭우·대설 등으로 재난 상황 3단계(심각) 경보가 발령되면 대여업체는 기기를 현장에서 수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2571명을 대상으로 했던 전동 킥보드 시민 안전 교육도 올해 약 5만6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 도입과 최고 속도 하향 등의 자구책 마련도 요구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최근 몇 년 새 민간 업체들의 대여 서비스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문제가 됐다. 보도에 방치된 킥보드가 보행 흐름을 가로막고, 지하철역 입구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탓이다.
하지만 해당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주·정차 위반 기기 신고 및 견인 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 방식을 운용 중이다.
보·차도 구분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과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및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은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으면 즉시 견인해 왔다.
지난해 견인된 전동 킥보드는 6만2179대에 이른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 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 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 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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