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넘어, 장애인도 함께 살 방법 찾아줄 정치 위해 투표”[내 한 표의 힘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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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4-08 18:06본문
박경인씨(30)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나온 지 7년이 넘은 탈시설 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 인권 단체인 서울피플퍼스트에서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동료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박씨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달장애인 참정권을 외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힘 있는 한 표’를 던졌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씨는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장애인을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길 바랐다. 이유는 박씨의 삶에 있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았던 박씨에게는 원하지 않을 때 자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하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자립 가능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박씨는 왜 우리가 나갈 때 전문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스스로 살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장애인 이동권’이라 말했다. 휴대전화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방향을 찾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박씨에게 초행길은 늘 도전이다.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과 함께 익숙해질 때까지 다닌 뒤에야 혼자 이동하기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직장·학교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탈시설을 할 수 있고 집에 사는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데 그치는 정치권의 한계를 이번 총선에서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서비스 제공’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끝난다며 명목상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문화방송(MBC)의 일기 예보 그래픽 ‘미세먼지 1’ 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법정 제재다. 날씨 보도를 선거 개입이라며 제재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 없는 일이다. 정부 비판이라면 일상적 보도까지 마구잡이로 제재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 만큼은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온다. 이쯤되면 보안사가 언론기관에 상주하며 기사 참견을 하던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와 다를게 뭔가.
선방위는 MBC가 2월27일 뉴스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임을 전하면서 파란색 바탕에 숫자 ‘1’의 그래픽 이미지를 화면에 띄운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그래픽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1’을 연상케 한다며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선방위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 4일 중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여당과 방심위·선방위가 ‘원팀’처럼 움직이며 언론사를 ‘입틀막’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체 일기예보를 보며 총선을 떠올릴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없다고 한 사안을 선방위가 굳이 나서서 ‘칼춤’을 춰야 할 일인가.
선방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언론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8조2항)에 따라 선거방송 공정성을 위해 설치된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로 중립성이 생명이지만, 선방위는 여당의 언론검열 하청기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지난달 1~27일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전체 민원 189건중 137건이 국민의힘 민원이다. 선방위는 이를 넘겨받아 하루가 멀다하고 MBC를 검열대에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을 다룬 MBC 보도를 방심위에 민원 제기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이쯤 되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심위·선방위가 선수로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선방위 파행의 근본 배경이겠지만, 제도상 허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여야추천 위원 수 6대2의 기울어진 방심위가 여권추천 위원들의 일방독주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부·여당이 위원 구성 관행을 무시하고 합의제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기구 구성에 균형과 합의 정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청부 민원 통로가 된 현행 민원 제기 방식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당은 아예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무엇보다 심판 대신 선수와 같은 행태를 보인 방심위·선방위의 선거 개입 의혹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68회 신문의날 기념대회에서 신문협회상을 수상한 전규종 경향신문사 광고제작팀장이 김석종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4.4.4.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씨는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장애인을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우러져 살 수 있길 바랐다. 이유는 박씨의 삶에 있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살았던 박씨에게는 원하지 않을 때 자야 하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하는 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시설에서 나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를 원할 때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자립 가능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박씨는 왜 우리가 나갈 때 전문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물었다.
스스로 살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장애인 이동권’이라 말했다. 휴대전화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방향을 찾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박씨에게 초행길은 늘 도전이다.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과 함께 익숙해질 때까지 다닌 뒤에야 혼자 이동하기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직장·학교 등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 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동권이 보장돼야 탈시설을 할 수 있고 집에 사는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장애인을 분류하는데 그치는 정치권의 한계를 이번 총선에서는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복지 서비스는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서비스 제공’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끝난다며 명목상의 서비스를 만드는 데서만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문화방송(MBC)의 일기 예보 그래픽 ‘미세먼지 1’ 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선방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법정 제재다. 날씨 보도를 선거 개입이라며 제재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유례 없는 일이다. 정부 비판이라면 일상적 보도까지 마구잡이로 제재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 만큼은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온다. 이쯤되면 보안사가 언론기관에 상주하며 기사 참견을 하던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와 다를게 뭔가.
선방위는 MBC가 2월27일 뉴스에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임을 전하면서 파란색 바탕에 숫자 ‘1’의 그래픽 이미지를 화면에 띄운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그래픽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1’을 연상케 한다며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선방위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 4일 중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여당과 방심위·선방위가 ‘원팀’처럼 움직이며 언론사를 ‘입틀막’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체 일기예보를 보며 총선을 떠올릴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문제없다고 한 사안을 선방위가 굳이 나서서 ‘칼춤’을 춰야 할 일인가.
선방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언론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8조2항)에 따라 선거방송 공정성을 위해 설치된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로 중립성이 생명이지만, 선방위는 여당의 언론검열 하청기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지난달 1~27일 방심위에 접수된 정당·단체 전체 민원 189건중 137건이 국민의힘 민원이다. 선방위는 이를 넘겨받아 하루가 멀다하고 MBC를 검열대에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 발언을 다룬 MBC 보도를 방심위에 민원 제기한 것도 국민의힘이다. 이쯤 되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심위·선방위가 선수로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 선방위 파행의 근본 배경이겠지만, 제도상 허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여야추천 위원 수 6대2의 기울어진 방심위가 여권추천 위원들의 일방독주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부·여당이 위원 구성 관행을 무시하고 합의제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기구 구성에 균형과 합의 정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청부 민원 통로가 된 현행 민원 제기 방식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정당은 아예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무엇보다 심판 대신 선수와 같은 행태를 보인 방심위·선방위의 선거 개입 의혹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68회 신문의날 기념대회에서 신문협회상을 수상한 전규종 경향신문사 광고제작팀장이 김석종 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4.4.4.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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