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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값 올리는 유통구조 개선…정부, ‘독과점 운영’ 도매법인에 경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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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4-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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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일 등 농수산물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20% 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챙기는 도매시장법인 생태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고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내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 구조는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직접 구매자 등 단계로 정형화돼있다. 산지 농어민들이 농수산물을 생산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로 물건을 판매한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는 대가로 생산자로부터 4∼7%의 수수료를 챙긴다. 경매는 생산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도매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건을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하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농어민들이 도매시장 상인들로부터 ‘가격 후려치기’나 ‘대금 떼먹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도매시장법인에 전권을 주고,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인스타 좋아요 구매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는데, 이 같은 경매 제도가 수십년간 이어지면서 소수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5개의 도매시장법인(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이 경매를 도맡고 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24%, 2021년 22% 등이다. 반면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대에 그친다. 이들 5개 법인은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다.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고,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지정 절차 법제화와 신규 법인 진입 활성화 등을 골자로 법 개정에 착수했다.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 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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