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구직자에게 ‘신체검사비’ 떠넘긴 경기도, 권익위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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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26 19:31본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은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 권익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5일 신임 법관들에게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어서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국제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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