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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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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0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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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겼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을 내면서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에는 참여연대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실련은 우선 윤 대통령이 총선 접전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생토론회가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는데, 수도권·영남·충청권은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을 발표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민생토론회가 주제별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예산이나 금융 지원을 약속하는 식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 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민생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정황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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