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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폭행당한 119구급대원, 8년간 2077명···가해자 87%가 ‘음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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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4-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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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소방관이 20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87%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방관이나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의 경우 ‘주취감형’을 배제하고 엄벌할 방침이다.
4일 소방청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간 구급 업무 수행 중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171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소방관은 2077명에 달했다.
피해는 주로 현장에서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층 대원들에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집중됐다. 계급 별로는 소방사가 852명으로 가장 많은 폭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다음으로 소방교(823명)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494명)가 많은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중 남성 구급대원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83.5%로 여성 구급대원(16.5%)의 5배에 달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 술에 취한 가해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0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다. 폭행 가해자의 87.4%가 음주상태였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은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그다음으로 폭행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안이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해자가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최근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등)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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