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식약처 “임신부도 타이레놀 복용 가능, 임신 초기 고열 지속이 오히려 태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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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9-26 17:59본문
팔팔정구입 최근 미국 정부가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과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타이레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오히려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이레놀 복용을 피하기 위해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의사 지도 없이 대체제로 복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다만 개인별로 처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 발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관련 자료 및 복용 근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자주노동조합(옛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이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의 규약을 인용해 노조 탈퇴가 위법하다고 한 1심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는 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자주노조는 포스코지회 시절이던 2022년 10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 부쳤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냈지만 절차 문제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노조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당시 집행부를 제명했다.
집행부는 2023년 5월 제명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고 복귀했다. 한 달 뒤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노조로 변경을 재차 결의한 뒤 금속노조를 탈퇴했다. 그러자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그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는 각 기구의 구성 방법과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구성된 교부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단체에 기속되었기 때문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를 3차례 실시했고, 3차 투표 당시 77%가 찬성했다”며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문제는 금속노조의 노조규약 개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탈퇴가 과도하게 어렵다”며 하부조직(지부·지회)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의 노조규약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서울노동청도 2023년 5월 금속노조에 “하부조직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노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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