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관 취임 이후 첫 법관회의···‘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우려 나와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관 취임 이후 첫 법관회의···‘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우려 나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4-09 08:51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96명이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들어진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법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이를 폐지하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존폐 검토안에 대한 설명을 법원행정처에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관회의에 앞선 지난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법원 내에선 사실상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글을 통해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며 사법정책자문위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 7명을 위촉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각종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기구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위촉한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제의한 내용만 주로 논의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법원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라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뿐더러 회의체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법적 근거 문제와 효율을 따지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힘을 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다.
이에 법관 대표 일부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법관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언급한 사법정책자문위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성격의 기구가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등장 배경도 고려해야 할뿐더러,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설기구지만 사법정책자문위는 대법원장이 안건을 부의할 때 소집되는 기구이므로 대체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면 일부 법관 대표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자문회의’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며 법원행정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의는 법관 대표들이 법관회의 산하 분과위에서 사법정책자문기구 관련 연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를 일단락했다. 향후 법관회의는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30기)와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55·33기)가 각 신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586
어제
1,135
최대
2,948
전체
238,039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