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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등 줄줄이 ‘칼질’…“총선 뒤가 더 걱정”[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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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4-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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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는 묵직하지만 재정당국의 ‘비용·편익’ 논리 앞에선 작아진다. 4·16재단 지원, 생존자·유족 의료비 지원, 추모공원 건립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뒤로 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두 부처가 올해 4·16재단에 지원키로 한 재단 운영비 보조금 총액은 18억700만원으로 전년(26억4000만원) 대비 31.6% 삭감됐다.
4·16재단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 등 피해자 치유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됐다. 출범은 유족 출연금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했지만 이듬해 국가 재정지원 재단으로 선정되면서 매년 국고가 투입된다.
재단 지원 예산이 삭감된 건 정부가 예산을 정식 편성한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 지원 보조사업 엄정 관리 추세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라면서도 10주기 추모식 행사 등을 감안해 예산을 통상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감액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립되는 돈에 비해 집행률이 부진해 감액 명분이 확실했다며 재단에도 양해를 구한 사안이라고 했다.
재단 입장은 다르다.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기존 사업은 물론 직원 규모까지 줄여야 한다고 했다. 임주현 4·16재단 사무처장은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30%씩 예산을 줄이면서 인원 감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모 행사나 안전교육 예산 외에 희생자 유류품 보존 예산도 절반가량 깎였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존자나 유가족 등이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 기간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지원을 멈추겠다고 결정하면 참사 피해자는 더 이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행령이 정한 지원 기간은 올해 4월15일까지다. 10주기가 지나면 의료비 지원이 끊긴다는 의미다.
기한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지난해 3월 야당에서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여야는 2029년 4월15일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나마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다. 임 처장은 가족들은 그간 진상규명을 요구하느라 치료를 미뤄왔고 이제서야 병원을 찾고 있는데 지원 기한은 곧 끝나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선거에만 관심이 쏠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있어 논의가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의 ‘비용·편익’ 논리는 희생자 봉안시설 건립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안산시와 해수부 등이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짓기로 한 ‘4·16 생명안전공원’은 지난해 착공됐어야 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자재비 상승 등을 문제 삼으며 돌연 지난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비용 적정성 검토를 맡겼다. 이 때문에 착공이 1년 미뤄졌다.
KDI 검토 결과 착공 시점은 오는 10월로 정해졌다. 최초 계획상 이 공사는 2021년 시작돼 10주기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비용 검토가 반복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정부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고 신호성군 어머니)은 정부는 여러 이유를 들어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공사도 미뤄왔다. 총선 결과에 따라 더 잘못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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