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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내란 특검 “윤석열, 구치소에 불출석 의사 전달···책임지는 모습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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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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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 첫 조사를 진행하려던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건 없다”면서도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24일)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지난 22일 “이 사건(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목표”라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열려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그런(방문 조사) 부분에 대해 아무런 말 없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말만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의가 무엇인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며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되자 별도 조사 없이 같은 달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 조사나 내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형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를 거부한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우자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받던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인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학생들을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씨는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진학을 앞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 등으로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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