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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주노동자 끼임 중대재해, 회사 대표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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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4-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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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받은 유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등으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7월14일 네팔 국적의 노동자 C씨는 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에 융해금속을 고속 주입해 부품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지 못한 C씨는 다이캐스팅 기계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중대재해가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로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약 10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불과 열흘 전에도 경고를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A씨 등은 2021년 9월13일부터 2022년 7월4일까지 협회로부터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에서 청소작업을 하면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수행하라’ ‘근로자 출입 시 충돌과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인터록장치(자동방호장치)를 임의 해제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 등의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에도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A씨와 그를 보좌하는 B씨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고한 사건 중 두 번째 나온 실형이자 최고형이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2월28일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27일 시행됐고 지금까지 15건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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