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찰위성 2호기, 국내 지상국 교신도 성공…하반기 전력화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군사정찰위성 2호기, 국내 지상국 교신도 성공…하반기 전력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4-10 15:35

본문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2호기는 올해 하반기 전력화될 예정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2호기는 어제 오후 5시53분경부터 국내 지상국과의 필요한 데이터 송수신이 이뤄져서 이후 수회 교신을 통해 최적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8시17분에 미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2호기는 오전 10시57분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오후 5시53분 국내 지상국과 최초 교신을 시도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이때부터 데이터 송수신이 시작됐다는 게 전 대변인의 설명이다.
위성이 이후 여러 차례 교신을 반복하면서 각종 지표가 군 당국이 목표로 한 최적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로부터 3~4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늦은 밤에야 비로소 국내 지상국 교신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2호기는 목표 궤도에 안착해 초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점검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준비를 마치면 2호기는 약 2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국내·외 지상국과 지속적으로 교신하면서 위성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2호기는 올해 하반기 전력화된다.
군이 지난해 12월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검보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조만간 운용 시험 평가에 돌입한다. 1호기는 이르면 상반기에도 전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425사업은 2025년까지 전자광학(EO)과 적외선(IR) 센서가 탑재된 위성 1기와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위성 4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호기는 EO/IR 위성이며 2호기는 군의 첫 SAR 위성이다. 군은 올해 3호기, 내년 4·5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이후 두 번째 425사업도 추진된다.
제주도가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동부지역에 해녀학교를 추가로 개설한다.
제주도는 고령화로 해녀수가 매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 집계 결과 2023년 기준 지역 해녀수는 2839명으로, 사상 처음 3000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도 3226명에 비해 11.9% 감소한 수치다. 특히 해녀 중 60.3%가 70세 이상으로 고령화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욱 빠른 속도로 해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해녀 어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신규 해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해녀 유입 경로인 해녀학교를 동부지역에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해녀학교는 서부지역인 한림에 한수풀해녀학교, 남부지역인 서귀포시 법환에 법환좀녀마을해녀학교 2곳이다. 하반기 동부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해녀학교 추가 설립 작업을 진행한다. 해녀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제주도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또 기존 해녀와 예비 해녀(인턴 해녀)와의 1대1 멘토링을 맺는 사업을 지원해 예비 해녀가 쉽게 물질 기술을 배우고 해녀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신규 해녀를 많이 받은 우수 어촌계에는 수산종자 방류와 같은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어촌계에 정식 가입한 신규 해녀에게 지원하는 초기정착금 지원연령을 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초기정착금은 3년간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정식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해녀학교를 수료한 후에도 예비 해녀 신분으로 일정량의 어업실적을 확보한 후 수협과 어촌계에 가입해야 한다. 제주도는 예비 해녀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잠수복 제공 등과 같은 지원사업을 늘리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어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행정시와 도의회, 해녀협회, 수협, 어촌계, 해녀학교 등 관계자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신규 해녀 양성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확정했다면서 해녀의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검지비와 어업작업 중 재해 보장을 위한 안전보장 가입비도 지원해 안전한 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272
어제
1,164
최대
2,948
전체
242,857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