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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14번 거절 끝에 고교생 숨졌지만···‘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두고 정치권·의료계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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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1-2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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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찾던 10대 환자가 14번의 수용 거부 끝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이 병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막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이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반발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9구급대와 부산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쓰러진 채 경련 중이고 호흡은 있다는 교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16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학생을 싣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위주로 유선전화로 연락을 돌렸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소아 환자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이 거절됐다. 신고로부터 약 1시간 20분이 지난 뒤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수용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지만, 정치권과 의료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차에서 발생한다.
김 의원 등은 이를 ‘병원의 환자거부’로 보는 반면, 의료계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물리적 인프라 부족, 치료 실패 시 형사·행정 책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입장이다.
현행법 제48조 2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일일이 전화로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묻는 방식이 ‘응급실 뺑뺑이’를 만든다는 시각에 입각해 있다. 이에 구급대의 전화 확인 의무를 삭제하고, 병원은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미리 알리지 않을 경우(사전 고지 위반)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을 보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을 선정해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의료계는 이를 두고 “1분 1초마다 상황이 급변하는 응급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한다.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로 눈코 뜰 새 없는 의료진이 매번 시스템에 ‘수용 불가’ 사유를 입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의료진이 미처 ‘수용 불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해 와도 병원은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119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선정권’이라고 비판한다.
또 심근경색·뇌출혈 등 중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적정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해야 하는데, 직권 선택 구조가 부적절한 1차 이송과 재이송을 늘릴 위험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결국 수용 능력 없는 병원 문 앞에서 119구급차들이 하염없이 대기하는 ‘구급차 주차장’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운영 인력 기준을 두고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개정안 제32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를 최소 2인 1조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최종 치료를 담당할 질환군별 전문의도 당직 체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어 환자를 못 받는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이는 “수치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발한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2805명에 불과하다. 전체 전문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투입된다 해도, 법안이 요구하는 ‘24시간 2인 근무’ 기준을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력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축소·회피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풍선 효과’다. 의료계는 “부족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수를 채우기 위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타 필수의료 전문의를 억지로 응급실 당직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작 낮에 진행되어야 할 외래 진료나 예정된 수술, 입원 환자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해 필수의료 체계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측이 유일하게 합의한 부분은 ‘형사책임 감면’ 조항이다. 개정안 제63조는 응급처치 중 발생한 환자 사상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면제한다’로 강화했다.
의료계도 이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이 형사 처벌의 두려움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제63조 외에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환자 강제 수용법’이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직접 만나 법안에 관해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내 법안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단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의료계 주장을 더욱 들어보겠다”고 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 관계자는 “법안 발의 전 김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발의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의원실은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한 결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겨냥한 중국의 입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를 ‘독성의 싹’이라는 뜻의 독묘(毒苗)라고 칭하며 거친 수사를 이어갔다. 중국군은 SNS에 연이어 일본을 향해 경고 목소리를 냈다.
중국중앙TV(CCTV)는 19일 늦은 밤 ‘독묘는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이란 앵커 논평영상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개 개입’ 발언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잘못된 논리를 철회하고 독묘를 깨끗하게 근절하며 독소를 제거해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평했다. 이 앵커는 “잘못을 거듭하면 반드시 호된 공격을 정면으로 맞게 될 것”이라고 평했다.
독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이름 한자의 마지막 글자를 활용한 중의적 어법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나 양안 문제에 대한 인식을 ‘독’이라고 표현한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 자체를 ‘독성의 싹’이자 근절 대상으로 비유했다.
신화통신도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배경을 짚은 기사를 ‘독묘는 어떻게 성장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제자이며 집권 전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평화헌법 9조 개정과 자위권 확대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신문망은 ‘독묘에 악과(惡果) 열린다 : 누가 죄인인가’는 제목의 만평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일본 군국주의라고 적힌 화분에 사악한 식물을 키우는 마녀로 묘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은 일본에 대해 경제적인 압력을 강화하면서 관영매체의 비판 초점을 다카이치 총리 개인으로 좁히고 있다”고 짚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의 가장 큰 해외 투자자 중 하나인 일본 기업이 철수해 중국 경제 역시 마이너스”라며 “압박 수준을 어디까지 올릴지 중국도 일본을 보며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가 거친 수사를 내뱉고 있지만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사태 때와 달리 대규모 반일시위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침체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반일시위가 자칫 반정부시위가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23년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방류 때에도 일본 공공기관에 대한 항의 전화 생방송 등을 당분간 방치한 바 있다.
군중의 오프라인 반일 직접 행동은 극도로 제한된 반면 군과 정부 당국은 SNS에 다양한 형태의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군이 공식 논평 외 영상 등을 통해 SNS 선전전에 가세했다.
중국군 남중국해 함대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는 무장한 군인이 “오늘 밤 전투가 시작되면 언제나 준비돼 있다”면서 “전우여 준비돼 있는가”라고 말한다. 남부전구 공군은 같은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건방 떨지 마(別太狂)’라는 제목의 랩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국군의 호된 훈련 장면과 함께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우리가) 너희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구속된 뒤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면서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과 다시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들을 압박하며 직접 신문했지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증인들이 ‘피고인 윤석열’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빈틈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석 달 넘게 재판을 거부했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한 이들을 불러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했고, 이런 계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법정에 불러야 내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재판에선 비로소 ‘핵심 증인’들과 마주했지만,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처음 계엄 이야기를 들을 때, 계엄의 규모나 목적에 대해선 묻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그가 ‘경고성 계엄 선포’ 였다는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 보호하고 빠질 거라는 얘기를 (김 전 장관이) 정말로 했다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경찰을 보내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명단을 불러줄 때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상황이지 않느냐”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핵심 증인만 노려 직접 신문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이 자충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계엄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는 등 주장을 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다른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오는 24일 증인으로 소환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했다.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한 홍 전 차장의 조서 내용에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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