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17 16:41

본문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김재호)은 12일 박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0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책에 표현한 내용이 박 교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책의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 영화 ■ 에펠(캐치온2 오후 6시35분) = 천재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은 자유의 여신상을 완성하고 프랑스로 돌아온다. 곧이어 1889년 파리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세계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300m에 달하는 탑을 설계한다. 이를 안 주민들은 안전을 우려해 반발하고 예술가들은 탄원서까지 제출한다. 언론의 비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에펠은 모두가 내려다볼 수 있는 탑을 만들자며 온 힘을 다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푸바오와 함께한 송영관·오승희 사육사가 출연한다. 지난 4월3일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 송 사육사는 푸바오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대나무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 태어난 푸바오가 가족과 겹쳐 보였다고 말한다. 그런 푸바오를 기억하려 흔적을 모아뒀다는 사육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407
어제
1,644
최대
2,948
전체
246,588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