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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개혁 입법 마지막 관문…민주당 “법사위원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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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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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속출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자 야권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뜻인지 묻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유세에서 수차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여야 어느 쪽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최장 60일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붙잡아 둘 수 있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이 벼르는 사법개혁 입법, 각종 특검법 등은 법사위 소관 법이기도 하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탄핵소추 등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수월하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범야권 192석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야당 몫으로 여겨지던 관행을 깬 것이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대선 이후인 2022년 6월 후반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원구성 때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법사위에 발이 묶였고 야권은 본회의 직회부로 맞대응했다. 본회의 직회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데 법사위원장마저 내줄 수 없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때 53일 만에 원구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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