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흉기로 교사 찌른 20대 ‘징역 18년→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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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4-20 08:17본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씨(49)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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