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카메라 센서 단 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중’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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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17 14:06본문
트위터 팔로워 늘리기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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