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정당한 사유 없을 땐 유치송달 인정’ 전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용 가능성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정당한 사유 없을 땐 유치송달 인정’ 전례,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용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21 21:01

본문

유튜브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유튜브 조회수
인스타 팔로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625
어제
798
최대
2,948
전체
530,663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