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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뒤 사람이 무서워진 ‘건구스’…6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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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4-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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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호수인 일감호에는 언제부터인가 거위들이 날아와 서식했다. 학생이나 학교 관계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 건국대 마스코트가 됐다. ‘건구스’(건국대+goose)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최근 폭행당한 뒤로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일감호에서 거위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난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건구스의 머리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계속해서 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건구스의 상태를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은 먹이 반응이나 활동성, 건강 상태 모두 괜찮아 보였다며 안심했다. 노주희 활동가는 건구스는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아 사람이 코피가 터지듯 피부에서 출혈이 생겼던 것으로 보였다며 현재는 상처가 많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구스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경계심 없이 다가와 인기가 많았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뒤 달라졌다. 노 활동가는 건구스들이 폭행당한 후 물 위로 잘 올라오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도 계속해서 경계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수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장학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2018년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번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이 단초가 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검토했고, 2015년 10월 방침을 확정했다. 2018년 나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2015년 9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박근혜 청와대’는 편찬 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 21건을 담은 문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당시 교육부도 청와대 방침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교과서의 심의진 명단에 누구를 기재할 것인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당시 편찬위원장에게 이 사건 교과서의 수정에 대한 승인요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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